일단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이게 그전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는 이제 비거주하시는 1주택자들 세금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 골자가 가다 보니까 어 마음 놓고 계시던 1주택자분들도 이제 부랴부랴 상담을 받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8·3 세제 개편안, 비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 양도세·종부세 얼마나 늘어나나 | 김지연, 여도은, 허재무 [아침N투자]
유튜브 새 탭에서 보기유튜브이 발언 뒤
10초 요약
8·3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김지연
8·3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가장 불리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축소하고 종부세 공제 금액을 낮추는 등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다.
조건 · 단, 27년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어 현행 공제를 유지하며, 세부 시행 규칙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오독 주의 · 1세대 1주택자 모두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여도은
세제 개편안이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 중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어록
9건양도소득세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그동안은 보유예 기간, 거주 기간 4%씩 합쳐서 80% 받던 거를 보유예 기간 없애고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를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전체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양도가의 기준으로 내가 판 가격이 내 주택이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1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넘는 8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