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이게 그전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는 이제 비거주하시는 1주택자들 세금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 골자가 가다 보니까 어 마음 놓고 계시던 1주택자분들도 이제 부랴부랴 상담을 받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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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막 AI 분석 · 오차 있음 · 투자 자문 아님이용 고지
AIAI가 자막에서 요약
8·3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8·3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가장 불리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축소하고 종부세 공제 금액을 낮추는 등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다.
단서: 단, 27년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어 현행 공제를 유지하며, 세부 시행 규칙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1세대 1주택자 모두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세제 개편안이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 중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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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이게 그전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는 이제 비거주하시는 1주택자들 세금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 골자가 가다 보니까 어 마음 놓고 계시던 1주택자분들도 이제 부랴부랴 상담을 받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그동안은 보유예 기간, 거주 기간 4%씩 합쳐서 80% 받던 거를 보유예 기간 없애고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를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전체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양도가의 기준으로 내가 판 가격이 내 주택이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1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넘는 8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게 정책이 나온 후에 3주 만에 전월세 시장이 지금 매물이 3% 넘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구정 정동만 하더라도 10% 이상 이제 낮게 불러서 내놓은 물건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 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이신데 초고가 주택이다 보니까 그 장특공제 한도에 다 걸리시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기본 공제 금액 자체를 실거주 내가 1주택자인데 거기에 단독명의로 갖고 있거나 부부 공동명이지만 단독명의로 신고하겠어라고 신고하신 분들은 그 주택에 살고 있으면 14억을 공제를 해 줘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근데 1주택자 단독명이거나 단독명위로 신고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9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이 금액이 4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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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이게 그전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는 이제 비거주하시는 1주택자들 세금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 골자가 가다 보니까 어 마음 놓고 계시던 1주택자분들도 이제 부랴부랴 상담을 받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그동안은 보유예 기간, 거주 기간 4%씩 합쳐서 80% 받던 거를 보유예 기간 없애고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를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전체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양도가의 기준으로 내가 판 가격이 내 주택이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1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넘는 8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게 정책이 나온 후에 3주 만에 전월세 시장이 지금 매물이 3% 넘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구정 정동만 하더라도 10% 이상 이제 낮게 불러서 내놓은 물건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 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이신데 초고가 주택이다 보니까 그 장특공제 한도에 다 걸리시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기본 공제 금액 자체를 실거주 내가 1주택자인데 거기에 단독명의로 갖고 있거나 부부 공동명이지만 단독명의로 신고하겠어라고 신고하신 분들은 그 주택에 살고 있으면 14억을 공제를 해 줘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근데 1주택자 단독명이거나 단독명위로 신고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9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이 금액이 4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28년 이후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12억원 넘어가면 다 중과 세율로 바뀌어 버리죠. 이러니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비거주 일주택자한테 가장 불리한 조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0.76% 하락크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삼성자도 2% 하락해서 쉽게 낙폭 못 줄이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1% 중반에 하락세.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0.76% 하락크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 밤 케비너스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얘기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워시의 이름처럼 시장의 우려를 좀 워시 닦아 줄 수 있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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