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전체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양도가의 기준으로 내가 판 가격이 내 주택이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1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넘는 8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까?
김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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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8·3 세제 개편안의 양도세·종부세 변경 내용과 비거주 1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을 세무사와 함께 분석하는 방송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기본 공제 금액 자체를 실거주 내가 1주택자인데 거기에 단독명의로 갖고 있거나 부부 공동명이지만 단독명의로 신고하겠어라고 신고하신 분들은 그 주택에 살고 있으면 14억을 공제를 해 줘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근데 1주택자 단독명이거나 단독명위로 신고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9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이 금액이 4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