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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노후준비 1달 생활비, '최소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손희애 작가)

손희애가 8종목에 대해 발언 8건을 남겼습니다 — 개인연금 · S&P 500 · ETF.

30일 뒤 결과는 11/9부터 · 매수·매도 7건

매수 7조건부 매수 1

유튜브 원본 (새 창)

10초 요약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유동성·자산 배분 규칙·세액공제 한도)를 설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현금으로 방치하지 말고 ETF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영상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노후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친다는 통계를 근거로 3층 연금(개인연금) 준비를 권했다.

발언 종목

8종목
발언일 → 최근 종가
  1. 연금저축매수손희애· 노후까지

    연금저축은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해 IRP보다 유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100% 주식 ETF로 채우려면 IRP가 아닌 연금저축으로 가야 한다고 권했다. 세액공제를 받고도 현금으로 방치하지 말고 ETF 등으로 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기왕이면 꼭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2. IRP조건부 매수손희애
  3. 미국채혼합형 ETF매수손희애
  4. ETF매수손희애· 장기
  5. 나스닥 종합매수손희애· 장기
  6. 배당 ETF매수손희애· 장기
  7. S&P 500매수손희애· 장기
  8. 개인연금매수손희애· 노후까지

영상 흐름

19:16
01:57연금저축매수
02:06IRP조건부 매수
05:49미국채혼합형 ETF매수
10:15ETF매수
12:44나스닥 종합매수
13:04배당 ETF매수
13:14S&P 500매수
16:57개인연금매수

어록

11건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13.2% 내지는 16.5%의 5%의 수익을 챙기고 출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16.5%, 초과 구간은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본인이 낸 소득세 범위 내에서만 환급되므로, 실제 낸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