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담 자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부자의 기준이 10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상속이 일어났을 때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이 5억이고 일가 공제가 5억을 해 주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0억의 자산이 있으면은 상속세를 안 냈어요.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면 삼국세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10억 구간 자체가 부자의 구간이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이게 이미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데
얘기 계속 하는데 과거에는 부자의 기준이 10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음 상속이 일어났을 때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이 5억이고 일가 공제가 5억을 저희가 해 주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0억의 자산이 있으면은 상속세를 안 냈어요.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면 삼국세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는이
지금 말씀드린이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그다음에 일가 공제 5억이 언제 쪽 법이냐면요. 1997년에 개정이 되고 한 번도 지금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일가 공제 5억이 1997년에 개정이 되고 한 번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29년째예요. 29년 동안 이 상속 공제 10억이란 금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산 가치는 10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뭐 3억 하던 집들이 2026년에 거의 다 30억씩을 집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공제를 올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한채 서울에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고 계세요.
지금 뭐 마포의 집 한 채도 30억 정도 하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본인은 다 부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다 중산층이라고 하시지 내가 부자라고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상속세를 납부하게 다 생기신 거예요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상속세를 납부하게 다 생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속세는 부잣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중산층들이내는 일반 세금으로 사실은 약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8월 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16억이에요. 평균 매매가가 16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1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세금을 저희가 뽑아 보면은 부모님 단독으로 한 분이 소유하고 계셨던 16억 아파트를 자녀분들한테 저희가 상속 사건이어서 상속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상속세만 2억 7천이 들어가세요
상속은 저희가음 그래서 50대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요. 60대에 준비하시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거꾸로
상속은 50대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요. 60대에 준비하시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서 10년 동안의 통장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증여를 하셨거나 10년 전에 이동했던 자산에 대해선 저희가 사실 소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단위로 증여 플랜을 짜세요. 10년 단위로 하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게 10년 될 때마다 증여세 구간이 다시 리셋이 되거든요.
지금 하는게 제일 싸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게 저희가 모든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을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사실은 많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배우고 특히 저희랑 미팅하는 자리에도 동석을 시키세요. 그래서 저 대표님이 세무사 뭐 변호사 회계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무제표 손익 계산서를 다 같이 분석을 하면서 내용을 공유해 주면은 이제 막 입사한 우리 자녀분들은 그거도 배우는 과정도 보면서
같은데. 네, 많아요. 지금 상속세 과표 30억이 넘어가면은 지금 상속세율이 50%예요. [웃음] 50% 50%예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100억짜리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무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상속 사건이 벌어지면 상속세가 약
연세 드신 분들이 통장에 장고는 많이 있으시고 아 몰래몰래 뺏어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ATM기로 출금을 하셔서 이제 주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상속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통장이 열리면서 이제 통장 ATM 출금 내역 뭐 계좌 전체 내역을 다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1년에 2억 이상 2년에 5억 이상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 상속 재산으로 봐 가지고서 누구한테 간지 저희가 소명 못 하면 전부 다 상속 재산 가격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구조에서 자산 5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상속 두 번 일어나면은 1토막 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사전에 사전 설계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발 50대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