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소유자는 당연히 코인베이스가 맞죠. 네. 로빈후드와 같은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이 대형 거래소들이 주도적으로 지금에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아주 좋은 그런 규율책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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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삼프로TV 크립토 PLUS 방송에서 미국 크립토 규제 동향이 시장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과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에 미치는 ETF 자금 유출입의 영향력을 분석함
있습니까? 최대 소유자는 당연히 코인베이스가 맞죠. 네. 로빈후드와 같은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이 대형 거래소들이 주도적으로 지금에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아주 좋은 그런 규율책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이 현물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선행 지표는 ETF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ETF의 순유입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상관계서가 제일 높죠.
그 전환 국면이 한 2, 3주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평균적으로.
AI 요약미국 상원 클래리티 법안(Clarify Act) 부결 이후의 상황과 재심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가 참여하여 크립토 규제 및 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방송
AI 요약SEC의 '레귤레이션 크립토' 발표 내용과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삼프로TV 크립토 PLUS 방송
거래소죠. 네 저는 그래서 다수의 그런 토큰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들이 상장이 되고 유통이 되는 거는 결국 거래소를 통해서잖아요. 그리고 수탁사 이런 사업자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코인 베이스 또는 로빈후드네
거래소죠. 네 저는 그래서 다수의 그런 토큰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들이 상장이 되고 유통이 되는 거는 결국 거래소를 통해서잖아요. 그리고 수탁사 이런 사업자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코인 베이스 또는 로빈후드네
수혜주로 이제 말씀드린게 수탁사도 포함이 되죠. 첫 번째는 거래소, 두 번째는 수탁사죠. 얘를 뭐 앵커리지 디지털도 있고 뭐 비고 같은 상장사도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SEC의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단순한 ICO 허용이 아니라, 비증권성 암호자산의 판매 행위에 대한 투자계약 요건을 명시하고, 스타트업 및 자금조달 트랙별 상한액(500만~7,500만 달러)과 주법 면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제도화 조치입니다.
ICO 허용해 주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