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 투자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아직 법안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게 좀 큰 거 같고 해외에서선 FTX 사례를 보더라도 다 보상은 받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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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막 AI 분석 · 오차 있음 · 투자 자문 아님이용 고지
AIAI가 자막에서 요약
한국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정형 증권까지 자산 범위를 넓히고 인프라 레일을 깔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상호운용성 금지·기관 전용 등 제약으로 당장 일반 투자자가 체감하는 시장은 아니며, 실질적 활성화는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입법 진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논의의 결론이었다.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주식·펀드 등 정형 증권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해 자본시장 전 밸류체인을 여는 방향성이 좋지만, 상호운용성 금지와 허가형 네트워크 등 규격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기관 전용·국채부터 시작하는 순서는 사고 시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검증하려는 설계로 해석되며, 스테이블코인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함께 마련돼야 실질적인 결제·정산 레이어가 완성된다고 봤다.
단서: 원화 개방, 토큰화·해외 거래 환경, 입법이 갖춰져야 한국 자산 매력도 상승 같은 후속 효과가 실현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규제 길이 열렸다'고 말했지만 당장 일반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없으며, 현재의 토큰증권은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진정한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스스로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질문을 이끌었다. 기관 전용 펀드·채권 방식은 참여할 이유가 없고, 비상장주식 신탁 방식은 이미 활발한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보다 오히려 뒤처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호운용성 금지 원칙 때문에 온체인 자유거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 해외 허용이 내국인 규제 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서: 다만 시간이 지나면 상호운용성이 열려줄 수 있다는 해석에는 동의했다.
풀링 개념 확인, 제주·부산 같은 관광 특화 지방정부의 스테이블코인 파트너십 가능성, ETF 토큰화 현실화 여부를 물으며 시청자 관점의 이해를 도왔다. 해외 사업 허용이 이용객이 사실상 한국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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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투자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아직 법안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게 좀 큰 거 같고 해외에서선 FTX 사례를 보더라도 다 보상은 받긴
있어요? 그 어쨌든 저는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금융이 예탁결제원에서 나온게 그 상당히 어쨌든 뭐 한번 말씀드리면 방향은 되게 좋고요.
이거는 진짜 뭐 지금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도 있잖아요. 한국에 >> 실제로 뭐 두나무라든지 >> 뭐 빗썸 같은 비상장 주식 거기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 그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 약간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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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투자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아직 법안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게 좀 큰 거 같고 해외에서선 FTX 사례를 보더라도 다 보상은 받긴
있어요? 그 어쨌든 저는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금융이 예탁결제원에서 나온게 그 상당히 어쨌든 뭐 한번 말씀드리면 방향은 되게 좋고요.
미국의 블랙록도 처음에는 사모펀드 구조로 시작했다는 점을 들며, 분산원장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모든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참여자를 기관으로 한정하고 권리관계가 단순한 3호 MMF·사모채권부터 시작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사고가 나도 기관 대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자세를 확정하고 인프라를 검증하겠다는 설계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단기채 금리가 미국 대비 낮다는 점을 전제로,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디파이의 이드·스테이킹·랜딩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화 상품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국채는 디폴트가 나지 않는 자산이기에 핵심 종목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거는 진짜 뭐 지금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도 있잖아요. 한국에 >> 실제로 뭐 두나무라든지 >> 뭐 빗썸 같은 비상장 주식 거기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 그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 약간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풀링'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왔다. 기존 한국 STO가 음원·한우·한돈 같은 개별 자산을 토큰화한 조각투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동일 자산과 명확한 집합 기준·목적을 갖추면 50개 음원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모아 구조화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게스트는 이것이 매출채권 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들이 있었지만 지금 로빈드가 하는 행위 자체는 이거 실제로 온체인으로 주식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리 자체까지 가져올 수 있어야 진정한 >> 그 어떻게 보면 토큰화된 주식이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2단계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어느 정도 국회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올라오면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이가 1단계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이제 열쇠는 국회에 던졌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키는 국회에 있다
무슨 의미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새로운 시장을 좀 열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 같긴 한데요. >> 아직 사실 진짜 토큰 증권이 진정한 토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 실제로 증권형 토큰은 아니고 >> 토큰 증권이잖아요. 여전히네 >> 전자 증권의 형태를 띄고 >> 여전히 이게 뭐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느냐는 아니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가이드에 보면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상호 운영성 금지라는 얘기가
이번 토큰증권 발표의 함의를 '조각투자성 자산이 아니라 국채·MMF·증권까지 제한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상호운용성 금지 원칙 때문에 온체인 자유거래와는 거리가 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어줄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저희 옛날에 막 6 70년도 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깔 때 이거 차도 없는데 왜 깔지 이랬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잘한 투자였고 역시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후에 따라오는 사업들이 많기 마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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