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화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구조적 차이,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 납입한도(1,800만 원), 손익통산·저율과세·과세이연 등 연금계좌의 절세 메커니즘,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과 1,5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에 대한 실무적 설명을 다룹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으로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100% 주식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며 55세 이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IRP에서 ETF 투자 시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비용 효율성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900만 원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RP에 900만 원 넣는 것들이 가장 좀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 정산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148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연금계좌는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저율과세(일반 15.4% 대비 5.5~3.3%), 과세이연(매도 시점이 아닌 55세 연금 수령 시점 과세)이라는 세 가지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정기예금·채권·해외 ETF처럼 원래 과세되는 상품을 연금계좌에 담는 것이 유리하고, 국내 주식은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이므로 연금계좌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금 계좌에서선 매도하는 시점들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미뤄 준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것들이 어쨌든 세금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수익이 중요하다
그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강제 저축입니다. 55세 이전까지는 절대로 해약하면 안 된다
600만 원을 납입하시고요. 다음에 9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1800만 원까지가 납입 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그 900만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55세부터 10년간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20년 이후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부터 1만 원이라도 인출해야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므로 방치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는 것들이 아니라 55세부터 1 만 원이라도 인출을 하셔야 된다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연금들이 뭐 1,00만 원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절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헷갈리시는 분들이 퇴직금들 내가 지금 퇴직하드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기타소득세를 선택해야 하는데, 1,501만 원이면 초과분 1만 원만이 아니라 1,501만 원 전체에 과세됩니다. 퇴직금(분리과세), 국민연금, 변액연금은 이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한 IRP·연금저축펀드 자금과 운용수익만 해당됩니다.
1,500만 원은 넘게 돼서 예를 들어서 1,501만 원이 넘었으면 만 원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나 종합과세를 처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1,501만 원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그 해당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