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처라는 이제 표결을 한다고 해서 바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9월 15일에 신청해 놓은 거는 본의 법안을 상정하겠다. 그 상정을 해도 되냐라는 이제 논의를 끝내는 표결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클래리티 법안, 9월 15일이 분수령…연내 통과 가능할까? | 서동주, 김동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크립토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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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라리티 법안의 통과 절차와 쟁점(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분석하고, 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및 세제 시행 전망을 논의했다. 9월 15일 클로처와 10월 5일 데드라인이 주요 변수다.
한서희
클라리티 법안은 시장 구조에 관한 법률로,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고 현물 거래소 등록 근거를 마련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9월 15일 클로처 신청은 합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며, 윤리 조항의 집행 주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10월 5일을 넘기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다.
조건 · 윤리 조항 합의가 안 되면 9월 15일 이후에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오독 주의 · 클로처 신청이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표결이다.
김동환
클라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과 시장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과 윤리 조항의 쟁점을 강조한다. 한국의 디지털 자산 세제 시행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낮게 본다.
조건 · 윤리 조항의 집행 주체(연방 vs 주 법무장관)에 따라 합의가 달라질 수 있다.
서동주
클라리티 법안의 필요성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묻고, 미국의 규제 체계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록
10건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고 클라리티 액트는 사실 시장 구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라켓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법률이어서 이제 후자 두 번째 말씀하신게 거의 맞고 이제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거를 발행했을때 어 이제 증권처럼 어떤 공시의무를 다 다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도 이부분이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휘된 법안들은 오히려 미국의 지니어 섹트보다 더 엄격하게 사실상 이제 이자 지급을 전면 이제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