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세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송을 하면 이기면 이제 세금 안내는 거고지면 세금 내야 돼요
내년부터 코인 세금 22%? 과세 전에 투자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서동주, 김동환,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세무사 [크립토 PLUS]
유튜브 새 탭에서 보기유튜브이 발언 뒤
10초 요약
이장원 세무사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공제액, 손실 이월, 스테이킹 정의, 시스템 미비)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취득 가액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에서는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신고 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원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고 정의가 불명확해 소송과 혼란이 예상된다.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월 공제와 신고 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하며,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세율을 낮추는 등 성실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
조건 ·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고 해외 거래소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 단계적으로 공제액을 낮출 수 있다.
오독 주의 · 공제액 5천만 원은 개인적인 제안이며, 연구 용역에서는 600만~2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김동환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주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과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거래가 해외나 탈중앙화 거래소로 빠져나갈 수 있다. 서학개미와 함께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